주문
1. 원고의 항소 및 피고의 부대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피고의 이혼 경과 1) 원피고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다. 2)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드단1427호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피고는 같은 법원 2015드단728호로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재산분할로서 200,000,000원을 지급하라. 원고는 피고에게 위자료로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반소를 제기하였다
3) 원피고는 2015. 10. 15. 원피고 사이에 위 사건에 관한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이 사건 조정의 조정조항 중 이 사건과 관련된 주요 부분은 아래와 같다. 1. 원고(이 사건의 ‘피고’이다
)와 피고(이 사건의 ‘원고’이다
)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의 소극재산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의 소극재산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나.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에 관한 분쟁의 경과 1) 원고는 2012. 2. 17. 논산시 C 답 1,481㎡ 및 D 답 1,213㎡에 관하여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2) 위 각 토지는 2016. 3. 24. 합병되어, C 전 2,69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가 되었다. 3) 피고의 모친인 F은 2016. 9. 9. 원고를 상대로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의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 소송을 제기하였다
(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6가단21769호). 위 소송의 제1심은 F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명의신탁약정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2017. 2. 9. F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에 F은 대전지방법원 2017나102417호로 항소하였고, 위 항소심 법원은 F과 원고 사이에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