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 2019.07.04 2017가단3362
유체동산인도
주문

1. 피고(반소원고) B은 원고(반소피고)에게 논산시 D 답 2990㎡ 지상 별지1 목록 기재 비닐하우스...

이유

1. 원고와 피고 B 사이의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본소 청구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가) 논산시 D 답 2,999㎡(이하 ‘이 사건 D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는 피고 소유이다. 나) 이 사건 D 토지 지상에는 2011. 6.경 이 사건 비닐하우스 3동이 신축되었다.

1. 원고(B)와 피고(A)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의 소극재산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하고, 피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피고의 소유로 하고, 피고의 소극재산은 피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3.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한 가처분의 신청을 취하하고 그 집행해제 신청을 한다.

다) 원고와 피고는 1988. 6. 7.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이었는데, 원고와 피고 사이에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드단1427(본소), 2015드단728(반소)호로 이혼소송이 진행되었다. 위 이혼소송 중 2015. 10. 15. 진행된 조정기일에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아래와 같이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

)이 성립되었다. [인정근거] 갑 제1, 2, 3,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주위적으로, 피고와 당시 부부관계여서 별도의 토지 승낙없이 이 사건 토지 위에 이 사건 비닐하우스 3개동을 설치하였으나 위 비닐하우스를 신축함에 있어 그 설치 비용을 원고의 돈으로 충당하여 그 소유는 원고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비닐하우스 3개동의 수거를 수인할 의무가 있으며, 2015. 10. 15.부터 위 비닐하우스 사용종료일까지 매월 15만 원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여야 한다. 예비적으로, 이 사건 비닐하우스 3개동의 수거를 수인하지 않는다면 피고는 원고가 위 비닐하우스에 대해 부담하고 있는 대출금 채무 등 8,100만 원 상당을 인수하여야 한다. 나) 피고 원고가...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