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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9.14 2017나102417
소유권말소등기 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이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의 관계 피고는 원고의 아들인 D과 1988. 6. 7. 혼인하여 2녀 1남을 두었고, 결혼 이후 피고 부부가 원고를 모시고 주거지에서 함께 생활하였다.

피고는 직장생활을 하다가 퇴직한 후 2010년경부터 논산농업기술센터의 농업대학에 다니면서 영농기술을 배워서 2011년에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었고, 남편인 D과 함께 이 사건 토지 및 D 명의의 농지에서 딸기 등을 재배하였다.

한편 피고는 농업대학에서 알게 된 E으로부터 농업에 관한 도움을 받는 한편 동업관계를 유지하면서 지내오던 중 D이 피고와 E의 불륜관계를 이유로 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대전가정법원 논산지원 2014드단1427(본소), 2015드단728(반소)], 그 사건에서 2015. 10. 15.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어 이혼하였다.

조정조항

1. D과 피고는 이혼한다.

2. 재산분할로 D 명의의 적극재산은 D의 소유로 하고, D의 소극재산은 D이 책임지기로 하고, 원고 명의의 적극재산은 원고의 소유로 하고, 원고의 소극재산은 원고가 책임지기로 한다.

이 사건 토지의 권리관계 이 사건 토지는 원래 논산시C답1,481㎡이었는데, 2016. 3. 24. 지목이 ‘전’으로 변경되었고, 2016. 3. 24. 합병으로 인하여 전 1,213㎡를 논산시 F에서 이기되었다.

원고는 1985. 1. 14.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74. 1. 7.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접수 제843호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원고와 피고는 2012. 2. 9. 원고가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50,000,000원에 매도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하였고, 피고는 2012. 2. 17.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2012. 2. 9. 매매를 원인으로 대전지방법원논산지원접수 제5068호로 소유권이전등기 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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