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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2.16 2018가합23622
공사대금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7. 5.경 C, D에게 이천시 E 지상 다세대 주택 신축공사를 도급하였다.

2017. 7.경 위 공사가 중단되자 피고는 2017. 7. 27. F에게 다시 위 공사를 도급하였고, 원고는 2017. 10.경 F의 하수급인으로서 위 공사 중 알루미늄 고정창 설치, 전기공사 등의 공사를 수행하였다.

나. F도 2017. 10.경 위 공사를 중단하자, 피고는 2017. 11. 7. 원고에게 중단 이후의 나머지 위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하였고(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당시 작성된 도급계약서(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서’라 한다)에는 공사대금이 1억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다.

다. 피고는 2017. 10. 19.부터 2018. 5. 18.까지 원고에게 합계 171,769,500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2018. 4.경 이 사건 공사를 완성하였고, 2018. 4. 26. 완성 건물에 대한 사용승인이 이루어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2, 제2호증의 13, 제4호증의 1, 2,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주장의 요지 이 사건 도급계약서에 기재된 공사대금 1억 원은 계약 당시 공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을 예상하여 기재해둔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원고가 지출한 실제 공사비용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이 사건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비용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287,541,187원인데, 피고가 원고에게 기지급한 합계 171,769,500원 중 46,000,000원은 원고가 F의 하수급인으로서 수행한 알루미늄 고정창 설치, 전기공사 등의 대금이고, 그 나머지 125,769,500원이 이 사건 공사의 대금으로 지급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공사비용 287,541,187원에서 기지급된 125,769,500원을 공제한 나머지 161,771,68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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