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8.03.29 2018고정7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내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6. 16. 21:02 경 혈 중 알콜 농도 0.21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천안시 서 북구 B 앞 도로에서 같은 읍 양령 리 625-1 앞 도로까지 1km 가량 C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자 적발 통보,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
1. 단속현장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 경위, 음주 수치, 적발 경위, 혈 중 알콜 농도가 0.2%를 넘는 경우에는 벌금형 하한이 500만 원인 점, 피고인이 공판과정에 보인 태도, 피고인은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