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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3.07.12 2013고단328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재물손괴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재물손괴등) 피고인은 B, C과 함께 2012. 5. 16. 10:10경 대구 중구 D에 있는 지상 8층 건물 ‘E’에 이르러 계단을 통해 4층으로 올라 간 다음 계단에서 건물 안 사무실로 들어가는 쇠로 된 출입문이 잠겨 있자 B, C은 주위를 살피고,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공사용 해머로 출입문 손잡이와 출입문을 수십회 내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B, C과 공동하여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수리비 약 30만 원이 들도록 위 출입문을 손괴하였다.

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출입문을 손괴한 후 유치권자인 피해자 선용종합건설 주식회사가 점유 관리하는 위 4층 안으로 B, C과 함께 들어감으로써 공동하여 피해자 관리의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B, F에 대한 각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서(사진첨부 및 동영상 첨부)

1. 대구지방법원 결정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나. 공동 주거침입의 점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항, 제1항 제1호, 형법 제319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을 자백하고, 반성하며, 훼손한 문을 수리하여 준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사유와 같음)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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