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23 2016고단26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9. 20:10 경 동해시 청운로 112( 동회동 )에 있는 광희고등학교 앞 삼거리 교차로를 삼화동 쪽에서 효가 사거리 쪽으로 시속 약 50km 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되는 교차로이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황색 신호에서 적색 신호로 바뀔 무렵 교 차로에 진입한 과실로 반대편에서 신호를 위반하여 좌회전하는 피해자 D(56 세) 운전의 택시의 앞 범퍼 부분을 위 에 쿠스 승용차의 운전석 펜더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대퇴골의 상 세 불명 부분의 골절 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타고 있는 피해자 E( 여, 30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어깨 및 위팔의 타박상 등을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실황 조사서, 사진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1호, 형법 제 268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피해차량 운전자의 상해 정도가 중하지만, 초범이고, 상대방 운전자 역시 신호위반을 하였던 점, 피해자 E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