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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7.30 2014가단251837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0,639,887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1. 1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피고들의 주장 및 판단 피고들은 피고 A교회의 대표자인 C의 면책결정에 의해 자녀인 피고 B의 보증채무도 면책되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C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여 피고 B의 보증채무도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피고 B이 파산, 면책 결정을 받은 사실은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원고 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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