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에게 D과 약정한 모터를 개발하여 공급할 의사 및 능력이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1. 11. 29.경 피해자 D이 운영하는 서울 중구 C에 있는 E에서,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기계를 개발해서 공급해줄 의사나 능력이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자신이 만든 와이퍼 모터를 저렴하게 공급해 줄 테니 개발계약금 등 자금을 달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해 12. 28.경 개발계약금 명목으로 550만원을, 2012. 2. 16.경부터 2012. 5. 2.경까지 모터생산 중도금 등 명목으로 4회에 걸쳐서 1,925만원을 각 송금받아 합계 2,475만원을 편취하였다.
3. 판단
가.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원심 및 당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30년 넘게 소형모터의 도면을 직접 작성하고 금형제작업자에게 그 모터 금형의 제작을 의뢰하여 금형을 공급하는 모터개발업과 나아가 모터생산업자에게 그렇게 만든 금형으로 모터의 제작을 의뢰하여 생산한 모터를 납품하는 모터공급업을 하여왔고 지금도 하고 있다.
② 피고인과 D은 2011. 12. 16.경 D이 개발착수금 500만원을 피고인에게 지급하고, 피고인이 D이 원하는 와이퍼 모터를 개발하여 D에게 계획물량 2,000대를 대당 14,800원(부가가치세 별도, 합계 2,960만원)에 납품하며, 대금은 발주시 및 완납시 각 절반씩 수수하는 내용으로 물품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③ D은 피고인에게 피고인이 개발하는 모터와 관련하여 2011. 12. 28. 550만원, 2012. 2. 16. 880만원, 같은 해
4. 6. 350만원, 같은 달 26. 35만원, 같은 해
5. 2. 660만원 합계 2,475만원을 지급하였다.
④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