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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2.18 2019가단5166113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6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피고 주식회사 C은 2019. 6. 21.부터,...

이유

원고의 피고 D에 대한 청구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판결 이유를 간략하게 표시하는 근거 조문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한 청구 인정사실 E 주식회사(이하 ‘E’이라 한다)는 2018. 1. 2.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C’이라 한다)로부터 평택시 F 근린생활 시설 신축공사 중 토목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을 2018. 1. 2.부터 2018. 2. 28.로, 공사대금을 66,0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았다.

원고는 E으로부터 2019. 5.경 이 사건 공사의 완료에 따라 E이 피고 C로부터 수령해야 할 기성금 채권을 양수받으면서, 같은 날 채권양도통지의 권한도 위임받았다.

원고는 2019. 6. 4. 피고 C에게 채권양도통지의 취지가 담긴 내용증명을 발송했다.

E 주식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완료했다.

【인정근거】당사자 사이에 다툼 없는 사실, 갑 제3, 6, 8, 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E의 공사대금 채권의 존재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E은 피고 C에 대하여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채권 66,000,000원이 있다.

채권양도통지 이 사건 대출금 채권과 같은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우편물이 내용증명의 방법으로 발송된 경우에는 반송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수취인에게 배달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대법원 2011. 9. 8. 선고 2011다31751 판결 등 참조), E의 위 2019. 6. 4.자 채권양도통지가 반송되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 사건에서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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