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방법원 2017.01.05 2016고정1729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 오십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중흥동 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피고인은 2016. 5. 19. 10:25 경 광주 북구 B 34호에서 2016. 6. 16. 광주 서 ㆍ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14년도 동 미 참훈련 2 차 이월 보충훈련 4 시간 훈련에 참여하겠다고
인터넷을 통하여 직접 신청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고발장, 소집 통지서 수령증,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