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단 1681』 피고인은 삼천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8. 11.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8. 31.부터 같은 해
9. 2.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이월 보충 (2 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8.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향방 기본훈련 이월 보충 (2 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1982』 피고인은 삼천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9. 10.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9. 21.부터 같은 해
9. 23.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이월 보충 (2 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8. 28.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0. 12.부터 같은 해 10. 14.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 훈련 이월 보충 (2 차 보충) 교육을 받으라는 육군 제 9585 부대 2대 대장 명의의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아니하였다.
『2015 고단 2126』 피고인은 삼천 2동 대 소속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2. 경 전주시 완산구 C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2015. 11. 2.부터 같은 달 4.까지 전주시 예비군 훈련장에서 실시하는 동 미 참훈련 이월 보충 (2 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