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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9.29 2016고단2688
향토예비군설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 삼백만) 원에 처하되,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100,000( 십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향토 예비군 대원이다.

1. 피고인은 2015. 10. 23. 10:04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90번 길 11에 있는 월산 4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5. 11. 10. 광주 서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후반기 향방 작계 2차 보충훈련( 이월) 6 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753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2. 피고인은 2015. 11. 9. 16:21 경 광주 남구 대남대로 390번 길 11에 있는 월산 4동 예비군 중대 사무실에서 ‘2015. 11. 17. 광주 서 남구 예비군 훈련장에서 향 방 기본훈련 2차 보충훈련 8 시간을 받으라’ 는 육군 제 6753 부대 5대 대장 명의의 향토 예비군 훈련 소집 통지서를 전달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훈련을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경찰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 조서

1. 향토 예비군 설치법 위반자 고발, 소집 통지서 수령증 사본, 향토 예비군 편성카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향토 예비군 설치법 제 15조 제 9 항 제 1호, 제 6조 제 1 항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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