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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28 2017고정3616
개인정보보호법위반
주문

피고인

A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피고인

B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이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서울 강남구 D 아파트 관리 소장이고, 피고인 B은 위 아파트 입주민이다.

피고인

B은 피해자 E와 같은 아파트 입주민으로 입주 전 인터넷 다음 온라인 ‘F’ 카페활동을 하면서 알게 되었다.

하지만 그 이후 피고인 B과 피해자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피해자가 다른 인터넷 카페에 위 피고인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위 피고인이 피해자를 명예훼손으로 고소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아파트 CCTV를 확보하여 그에 대한 증거자료로 수사기관 및 민사법원에 제출할 것을 마음먹었다.

1. 피고인 A 피고인 A은 D 아파트의 관리 소장으로, 개인정보를 제 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2016. 12. 10. 13:00 경 위 아파트 관리 사무실에서 2016. 12. 3. 14:30 전 후 105동 엘리베이터 내부 및 1 층 복도에 설치된 영상정보처리기기인 CCTV 카메라에 피해자 등이 촬영된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정보주체인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피고인 B에게 열람, 복제시키는 방법으로 제공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 B은 전항 기재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피해 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아니한 점을 알면서도 CCTV 영상자료인 개인정보를 제공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1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술 기재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화상정보 (CCTV) 열람 신청서

1. G의 확인서

1. CCTV 발췌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개인정보 보호법 제 71조 제 1호, 제 17조 제 1 항 제 1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선고유예 피고인 A : 형법 제 59조 제 1 항( 선고유예할 형 벌금 300,000원, 노역장 유치 1일 100,000만 원)

1.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 소송법 제 33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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