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0. 27. 19:05 경 서산시 고운로 37-40 서산 보건소 앞 삼거리에서 B 아우 디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피해자 C( 여, 42세) 이 운전하는 D 제네 시스 승용차가 피고 인의 앞으로 매우 가깝게 끼어들자 화가 나 경적을 울리며 위 제네 시스 승용차를 쫓아가던 중 골목길에 이르러 피해자가 경적을 듣고 오른쪽에 차량을 정차하자 피고인도 그 옆에 차량을 정 차한 후 조수석 창문을 열고 피해자에게 “ 개 같은 년 아, 운전 똑바로 해” 라는 등으로 욕설하고, 이에 피해 자가 차량에서 내려 피고 인의 차량 앞에 서서 휴대폰으로 차량 번호판을 촬영하려고 하자 위험한 물건인 아우 디 승용차를 앞으로 진행하여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의 왼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아 피해자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의 전종( 인대) 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블랙 박스 영상 CD, 일반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위험한 물건인 차량으로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것으로 그 위험성이 작지 않았으나, 피해자에게 큰 위해를 가하려는 목적이었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고, 실제 피해자의 상해도 경미해 보이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동종의 전과나 벌금형을 넘는 전과가 없는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 양형 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