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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1.10 2018가단249302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별지 1 목록 기재 각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이유

1. 청구원인 별지 2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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