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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4.02.26 2013고단1622
병역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병역법위반 피고인은 2013. 5. 20.경부터 구미시청에 근무하고 있는 공익근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불구하고 같은 해

6.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5일간, 같은 해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5일간 각각 위조 진단서를 제출하여 병가를 사용하고, 같은 해

8. 5.경부터 같은 달 26.경까지 22일간 무단 결근함으로써 정당한 사유 없이 총 32일간 복무를 이탈하였다.

2. 사문서위조

가. 피고인은 위와 같이 공익근무요원으로 복무를 하던 중 2013. 6. 24.경부터 같은 달 28.경까지 5일간 병가를 사용하였고, 이후 증빙자료로 병원 진단서를 제출하는 요구를 받자 허위의 진단서를 위조하여 제출하려고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3. 7. 20.경 주거지인 구미시 B 201호(C건물)에서 컴퓨터를 이용하여 진단서의 연번호란에 "138896-36205", 주민등록번호란에 "D", 환자 성명란에 "A", 발병일란에 "2013년 6월 26일", 진단일란에 "2013년 6월 28일", 향후치료의견란에 "1주일 약물 치료후 추후 검사를 통하여 재진단 요망", 발행일란에 "2013년 7월 12일", 의료기관명란에 "E병원", 진단의사명란에 "F"이라고 입력한 다음 출력하고, 위 진단서의 F 이름 옆에 소지하고 있던 피고인의 친구인 F의 도장을 찍고, 진단서 상단에 미리 만들어 놓은 E병원의 인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사실증명에 관한 사문서인 의사 F 명의의 진단서 1장을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7. 15.경부터 같은 달 19.경까지 5일간 병가를 사용한 후 2013. 7. 22.경 위 가항 기재 장소에서 같은 방법으로 의사 F 명의의 진단서를 위조하면서 진단서 연번호란에 "138896-48008", 향후치료의견란에 "2주∽3주 약물 치료 요함. 치료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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