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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해남지원 2016.02.02 2015가단3195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A는 7,792,100원 및 그 중 7,662,516원에 대하여

나. 피고 B, C, D은 각 5,194,733원...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E 사이의 2004. 11. 18.자 신용보증약정에 따라 원고가 2015. 6. 25. E의 화산농업협동조합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원인으로 E의 상속인인 피고들에 대하여 구하는 구상금 청구

3. 일부기각과 소송비용 부담에 관한 이유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15. 9. 25. 대통령령 제26553호로 전부 개정되어 2015. 10. 1. 시행된 것) 및 동 부칙 제2조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청구 중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연 15%의 비율을 초과하는 지연손해금 지급 청구 부분은 기각한다.

다만, 소송비용은 민사소송법 제98조, 제101조 단서를 적용하여 피고들이 전부 부담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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