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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2.08 2016가단107650
청구이의
주문

1. 피고의 원고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2016차445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을 불허한다.

2. 이...

이유

1. 기초사실

가. C은 2014. 11. 13. “C의 대리인 B이 채무자 D, 채무연대인 원고에게 2012. 5. 16. 1,000만 원과 2013. 4. 14. 5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고령군법원 2014차13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4. 11. 25.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C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4. 12. 25.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이라 한다). 나.

피고는 2016. 1. 25. “피고는 2015. 2. 10. D의 연대보증인인 원고의 채무 1,800만 원을 C에게 대위변제하고 원고로부터 그 중 300만 원만 변제받았다”고 주장하며 원고를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2016차445호로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2016. 2. 16. 위 법원으로부터 “원고는 피고에게 1,5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급명령 정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았으며, 위 지급명령은 2016. 3. 8. 확정되었다

(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호증, 갑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관련 지급명령상의 채무와 관련된 원고의 C에 대한 채무를 전부 변제하였으므로 피고가 위 채무를 대위변제하였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불허되어야 한다. 2) 피고는 원고의 C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 불가분채무자, 물상보증인 어느 하나에도 해당되지 않아 원고의 채무를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없으므로 피고가 C에게 돈을 지급하였다고 하여 원고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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