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B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G, H, I, J, K, L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09. 5. 26.경부터 2010. 3.경까지 대구 동구 M 건물 3층에 있는 B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L는 오락실 밖에서 단속 경찰관이 오는지 감시하면서 전화로 손님들을 모집하고, E과 F은 2009. 5. 26.경 K을 바지사장으로, G는 2009. 10. 21.경 H를 바지사장으로 각각 고용하고, E은 위 오락실에 종업원을 공급하고, G, K, H 및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고, D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한 후 C의 지시에 따라 위 수익금을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의 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위 B오락실에 2009. 5. 26.경 ‘조이피쉬’ 게임기 40대를, 2009. 10.경 ‘스톰’ 게임기 40대와 ‘피쉬스나이퍼’ 게임기 21대를 각각 설치하여 이를 이용하는 손님들에게 취득한 점수에 따라 경품을 제공하고, I, J 등 환전종업원을 통하여 경품 1개당 수수료 500원을 공제한 4,500원에 매입함으로써, 2009. 5. 26.경부터 2010. 3.경까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결과물의 환전을 업으로 하고,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N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O,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0. 10. 22.경부터 2011. 11. 8.경까지 대구 수성구 P빌딩 4층에 있는 N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D는 O를 위 오락실의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을 영업부장으로 각 고용하고, O 및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