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2010. 12. 9.~2011. 1. 17.경 B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E,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대구 북구 G 건물 지하에 있는 B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E는 2010. 12. 8.경 바지사장으로 피고인을 고용하고, D는 매일 수입, 지출을 정산하여 수익금을 C의 지시에 따라 C에게 전달하거나 바지사장변호사 선임비 기타 관련 비용에 충당하고, 피고인은 종업원들을 감독하면서 손님들 심부름을 하거나 게임기에 경품을 채워넣는 일을 하게 하는 등 역할을 분담하면서, 2010. 12. 9.경부터 2011. 1. 17.경까지 위 B오락실에서, ‘게임기에 동전을 넣으면 화면상에 열차가 이동하면서 상단에서 캐릭터가 투하되고 레버로 위 캐릭터를 튕겨 열차 화물칸에 담는 게임이 진행되며, 화물칸에 담긴 캐릭터 수에 따른 점수가 5,000점에 이르면 시가 4,500~5,500원 상당의 은이 함유된 경품(일명 ‘은책갈피’)이 배출되고, 게임 도중 열차기적소리 등 특정한 소리와 황금열차가 나타나면 경품이 연속적으로 배출되어 최대 5만점 시가 4만 5,000원~5만 5,000원 상당의 은을 획득할 수 있는 ‘알까기주니어기프트' 게임기 45대를 설치한 후 손님들에게 위와 같이 경품을 제공하여 오락실 밖에서 환전업자나 금은매입자에게 위 경품을 환전할 수 있게 하는 등 법정의 사행행위영업 외에 사행성유기기구를 이용하여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2011. 3. 중순~2011. 9. 20.경 B오락실 관련 범행 피고인은 C, D, H, I, J, K, L, M, E, N, F 등과 순차 공모하여, C은 2011. 3. 중순경부터 2011. 9. 20.경까지 위 B오락실을 운영하고, F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단속대비책 역할을 맡고, H는 2011. 3. 중순경 M를 영업부장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