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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10.16 2018구합1365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징계처분 취소
주문

1. 피고가 2018. 2. 13. 원고에게 한 조치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C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C고등학교의 학교장이다.

피고는 2018. 2. 13. “2017. 12. 10. D에 있는 E노래방 남자화장실에서 발생한 F(여)학생(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에 대한 성추행 관련 사안”을 원인으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8호 전학,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학생특별교육이수 5시간, 같은 조 제9항에 따른 보호자 특별교육이수 5시간”의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해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CCTV 등 관련 영상을 위원들에게 보여주고 심도있는 토론을 거치는 절차를 생략하였고, 원고가 과거 학교생활에 적응하지 못했다는 편견을 가지고 졸속으로 처리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어서 위법하다.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1 내지 17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이 법원의 검증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모아보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2017. 12. 10. 노래연습장 화장실에서 피해학생을 강제로 추행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피고는, ‘2018년 학생생활인권 업무매뉴얼’에 따르면 "학교폭력의 유형 중 하나로써 성폭력의 기준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성을 매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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