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원고는 B중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고, 피고는 B중학교의 학교장이다.
피고는 2018. 5. 15. “2018. 3. ~ 4.경 원고는 서로간의 장난이었다고 하나 여러 차례 C(이하 ‘피해학생’이라 한다)의 얼굴에 물리적 접촉을 가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위협이 되었다”는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이라 한다) 제17조 제1항 제1호 서면사과 조치(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변론 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 사유는 그 일시 및 장소가 특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이 사건 처분 사유는 피해학생의 주장에 근거한 것인데, 피해학생의 진술은 대부분 허위이거나 과장된 것이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설령 원고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만진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피해학생의 얼굴을 만진 것은 단순한 장난에 불과하여 학교폭력예방법상 학교폭력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그 처분 사유가 인정되지 않아 위법하다.
설령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고의 행동은 피해학생이 원고의 얼굴을 접촉하는 행동을 하여서 이에 맞대응한 것에 불과함에도 상응하여 피해학생에 대하여는 학교폭력예방법상 조치가 없었는바, 이 사건 처분은 형평에 어긋나 위법하다.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판단
원고의 1 주장에 관한 판단 학교폭력예방법상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원인으로서 학교폭력 사실은 다른 행위와 구별할 수 있을 정도로 특정되어 가해학생의 방어권 행사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