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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1.04.29 2020구합6475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결과통지처분취소청구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D 초등학교( 이하 ‘ 피고학교 ’라고 한다 )에 재학하였던 학생이고, E( 이하 ‘ 피해학생’ 이라고 한다) 은 F 초등학교에서 친 구들로부터 시달림을 당하여 2019. 5. 경 피고학교로 전학 온 학생이다.

나. 피고학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는 2019. 12. 23. 회의( 이하 ‘ 이 사건 회의 ’라고 한다 )를 개최하여 ‘ 원고가 2019. 12. 11. 14:00 경 피해학생을 발로 찬 사실을 학교폭력으로 접수 (2019-7) 한 사안( 이하 ‘ 이 사건 신체폭력’ 이라고 한다), 빡빡이, 외계인, 바이러스, 가운데 손가락 욕 등의 언어폭력( 이하 ’ 이 사건 언어폭력‘ 이라고 한다), 그 외 신체 폭력’ 을 조치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하여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이하 ‘ 학교폭력 예방법’ 이라고 한다) 제 17조 제 1 항 제 8호, 동조 제 3 항에 따라 전학,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처분을 할 것을 의결하였다.

다.

피고는 2019. 12. 27. 위 의결에 따라 원고에게 전학, 특별교육 이수 5 시간 조치를 하였다( 이하 ‘ 이 사건 처분’ 이라고 한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처분 중 전학조치에 대하여 울산 광역시학생 징계조정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였으나, 위 위원회는 2020. 1. 22. 재심청구를 기각하였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3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와 그 보호자는 이 사건 회의 이전에 이 사건 처분의 원인이 된 이 사건 언어폭력과 그 외 신체폭력 내용을 통지 받지 못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 17조 제 5 항에 따른 적정한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

2) 원고는 2019. 12. 11. 피해학생을 때린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처분 사유가 존재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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