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제주지방법원 2020.12.10 2018가합1120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20. 10. 22.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후 생긴 소송비용은...

이유

이 사건 소송종료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살핀다.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20. 10. 22. 불출석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그렇다면 이 사건 소송은 원고의 첫 변론기일 불출석에 따라 취하간주되었음에도 원고가 기일변경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법원은 원고의 이 사건 소가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