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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7.05.18 2016가단1653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1. 19.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는바(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2017. 1. 19. 11:20 이 법원 327호 법정에서 열린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는 첫 변론기일이 속한 2017. 1. 19. 취하간주되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도 원고가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하게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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