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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5.16 2018가단213672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9. 3. 28.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배당에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민사집행법 제158조).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이 사건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한 후 이 법원으로부터 적법한 기일통지를 받고도 첫 변론기일인 2019. 3. 28. 15:20에 출석하지 아니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이로써 이 사건 소송은 첫 변론기일이 속한 2019. 3. 28. 취하간주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기일지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소송관계를 불분명하게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소송이 종료되었음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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