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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7.07.04 2017가단51065
배당이의
주문

1. 이 사건 소송은 2017. 5. 3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2. 소송종료 이후의 소송비용은 원고가...

이유

배당표에 대하여 이의한 사람이 배당이의의 소의 첫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를 취하한 것으로 보고(민사집행법 제158조), 수소법원이 속행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도 그 간주의 효과는 소멸되지 않는다.

원고가 제1차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이 사건 배당이의 소송은 그 변론기일인 2017. 5. 30. 소취하간주로 종료되었다.

따라서 소송종료선언을 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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