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4.09 2018가단19708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등을 상대로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가단27871호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07. 10. 8. “원고에게, 피고 B는 120,000,000원, 피고 C은 위 피고와 연대하여 위 돈 중 55,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07. 5.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하였으며, 위 판결은 2008. 11. 17. 확정되었다
(위 판결이 2007년 11월경 확정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나.
원고는 위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8. 11. 12.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 갑 제1호증,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2. 판단 그렇다면 원고로서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