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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9.05.15 2019가단3219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6,050,208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08가합9553호로 양수금 청구의 소를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9. 11. 5. “피고는 원고에게 166,050,208원 및 이에 대한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을 선고한 사실, 위 판결은 2009. 12. 10. 그대로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판결을 받은 지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9. 1. 8.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을 기록상 명백하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시효연장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는 원고에게 위 166,050,208원 및 이에 대하여 위 2009. 9. 1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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