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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7.12.12 2017가단318272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02. 11. 25.경 피고, C의 연대보증 아래 D에게 3회에 걸쳐 합계 55,000,000원을 대여하였다는 이유로 D, 피고, C을 상대로 부산지방법원 2007가단435호로 소를 제기하여 위 법원으로부터 2007. 4. 27. “피고, C, D는 연대하여 원고에게 5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7. 3. 2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원고는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다시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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