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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8.19 2020가단227645
건물인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피고 B는 5,000,000원 및 이에...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을 '2020. 4. 22.부터'구하는 것으로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 2. 인정근거 갑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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