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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04.29 2019가단266774
건물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건물을 인도하고,

나. 800,000원 및 2019. 12. 1.부터 별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원고는 제1회 변론기일에 2020. 1. 15. 4,000,000원을 받았다며 이를 연체차임에 충당한 후 주문과 같이 차임상당액청구부분의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인정근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150조 제1항, 제3항, 제208조 제3항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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