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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0.15 2020고단46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2. 21. 춘천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은 전력이 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4. 26. 09:50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8%의 술에 취한 상태로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 도로에서부터 강원 홍천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2km 구간에서 E DS80H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현장사진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전과확인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비교적 단기간에 음주운전 재범한 점,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높은 점은 불리한 사정이나, 피고인이 운전한 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이 사건으로 인적 물적 피해를 야기하지는 아니한 점, 2006년 이후 동종전과는 1회만 있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의 연령, 가정환경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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