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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20.11.12 2020고단8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7. 21 00:31경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강원 홍천군 B에서 부터 같은 군 C 앞 44번 국도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203%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DS80G 72cc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사건발생검거보고, 음주운전 단속결과통보,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오토바이 제원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4조 제2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혈중알코올농도가 상당히 높은 점, 교통사고 내어 본인 상해 입은 점, 무면허운전 반복한 점, 다만 다른 인적 물적 피해는 없는 점, 음주운전 전과 없는 점, 이 사건 운전차량은 원동기장치자전거인 점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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