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시흥시 B, 1-2층에서 ‘C’라는 상호로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청소년을 아르바이트 직원으로 고용하였고, 2014. 7. 5. 19:00경 청소년 4명에게 주류인 소주 4병을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 나.
피고는 당초 2014. 11. 1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위반행위에 관하여 식품위생법 제44조 제2항 제3, 4호에 따라 영업정지 4개월의 행정처분을 하였다.
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재결신청을 하였는데 경기도행정심판위원회는 2015. 1. 13.위 영업정지 4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2015. 1. 26.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2015. 2. 2.부터 2015. 3. 3.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을 제3,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가 운영하는 음식점은 주류 음식류를 조리, 판매하는 업소이므로 청소년보호법에 정한 청소년고용금지업소가 아니다. 2) 원고는 평소 청소년에게 주류를 제공하지 않도록 직원 교육을 철저히 시키고 있었는데 당시 아르바이트생이 외모가 누가 봐도 성인으로 보여서 별로로 신분증 확인을 하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에게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3 당시 1995.생이면 청소년이 아니게 되는데 원고가 고용한 청소년은 1996. 4. 3.생에 불과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던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위 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 가족들 및 직원들의 생계가 어려워지는 점, 이 사건 위반행위 이전에 동종 위반행위로 단속된 전력이 없는 점, 깊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