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14. 9. 12. 원고에 대하여, 원고가 대구 달성군 B에서 ‘C’이라는 상호의 일반음식점(이하 ‘이 사건 업소’라고 한다)을 운영하면서 2014. 7. 27. 00;50경 만 16세의 청소년 6명에게 주류를 판매하였다
(이하 ‘이 사건 위반행위’라 한다)는 이유로, 식품위생법 제44조, 제75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89조에 따라 영업정지 2개월(2014. 9. 26.부터 2014. 11. 24.까지)의 행정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는데, 대구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는 2014. 10. 27. 이 사건 영업정지 2개월의 처분을 영업정지 1개월로 변경하는 재결을 하였다.
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14. 11. 21. 원고에게 이 사건 처분의 영업정지기간을 1개월(2014. 11. 25.부터 2014. 12. 24.까지)로 변경함을 통보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 을 제2호증의 1,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위 청소년들 중 1명에 대해서는 신분증 검사를 하였는데 성년이었고, 손님들이 많은 관계로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다가 미쳐 신분증 검사를 마치기도 전에 경찰에 단속된 것이어서 고의가 없었고, 평소 종업원들에게 청소년 주류 판매 금지에 대한 교육을 수시로 하여 온 이상, 원고에게는 청소년 주류 제공에 관한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 2) 원고는 암 투병 중에 가족들의 생계를 위해 거액의 대출을 내어 이 사건 업소를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이 사건 위반행위로 단속된 점, 이 사건 처분으로 영업이 정지될 경우 위 업소의 운영에 큰 지장을 초래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