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2.08 2015고정2394
폭행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9. 18. 03:20경 서울 중랑구 B에 있는 C식당에서 업주와 식사대금 문제로 시비하던 중, 손님인 피해자 D(23세)로부터 조용히 해달라는 말을 듣자 화가 나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고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3회 때려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판단
가. 반의사불벌죄 : 형법 제260조 제3항
나.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자의 처벌불원 의사표시
다. 공소기각판결 :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