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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21 2016노4987
업무상횡령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증인 H, F의 증언과 이 사건 공동사업 계약서, 수입 대행 계약서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보관 중이 던 들깨를 반출, 처분할 때마다 피해자 측의 동의를 반드시 얻기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또 한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른 법률 관계는 민법상 조합이므로 들깨는 조합재산에 해당하고, 따라서 합 유물인 들깨의 처분을 위해서는 조합원 전원의 동의가 필요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이 들깨를 판매한 후 수익금 정산의무만 부담한다는 전제에서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의 판단을 증거들과 대조하여 면밀히 검토하고, 여기에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까지 보태어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의 주장과 같은 사실 오인이나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볼 수 없다.

그 밖에 달리 항소심에서 추가로 검사가 항소 이유에서 주장하는 점들을 뒷받침할 만한 새로운 증거가 제출된 바도 없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① 들깨는 한 번에 다량을 수입하여 이를 나누어 판매하는 것이므로, 한 번 수입된 양이 모두 처분되기 전에 순수익을 산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 점을 고려 하면, 공동사업 약정서 상의 ‘ 거래 시마다 ’라고 표현되어 있으나 이는 수입된 들깨를 모두 처분하는 것이 하나의 거래 임을 전제로 하였다고

해석할 여지가 크다.

② 이 사건 공동사업 약정상 순수익 금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동등하게 분배하기로 하였으므로, 약정 당시 피고인이 자신의 손해를 감수 하면서까지 들깨를 불리한 조건에 처분할 것이 우려되었으리라고 볼 만한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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