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법리 오해 2015. 4. 27.부터 2015. 7. 15.까지 중 2015. 7. 9.부터 2015. 7. 14.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에 관한 추징금 2,320만 원은 특정되지 않아 추징할 수 없음에도 추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판결의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되고 피고인 주장과 같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법리 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은 수사기관에서 영업기간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업소를 운영한 기간은 2015. 4. 27.부터 2015. 7. 15.까지의 78일 중 영업을 하지 않은 14일을 공제한 총 64일이다.
( 증거기록 25 면) 문 : 위 업소를 언제부터 운 영하였나요.
답 : 2015. 4. 말경부터입니다.
( 증거기록 115 면) 문 : 피의자는 언제부터 업소를 운영했는가요.
답 :
4. 27. 부터입니다.
그 날 계약서도 적었고요.
문 : 2015. 4. 27.부터 2015. 7. 15.까지 영업을 하지 않은 날이 있는가요.
답 : 아가씨가 없어서 2주 정도 쉰 적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쉬지 않았습니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업소의 일별 평균 순수익 금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였고, 그 진술 및 2015. 7. 9.부터 2015. 7. 14. 기간에 관한 일일 영업장 부에 기재된 일일 평균 순수익 금 [2015. 7. 9. (78 만 원), 2015. 7. 10. (96 만 원), 2015. 7. 11. (87 만 원), 2015. 7. 12. (54 만 원), 2015. 7. 13. (65 만 원), 2015. 7. 14. (150 만 원)] 을 종합하면, 2015. 4. 27.부터 2015. 7. 15.까지 중 2015. 7. 9.부터 2015. 7. 14.까지의 기간을 공제한 나머지 기간의 일별 평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