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2015. 7. 27. 피고인이 대표이사로 있는 D주식회사(이하 ‘D’이라 한다)를 대표하여 피해자 주식회사 E(이하 ‘피해자 회사’라 한다)의 대표이사인 F과 ‘피해자 회사는 들깨 등 무역거래와 관련한 공동사업에 2억 원을 투자하고, D은 중국으로부터 들깨를 수입하여 국내에 판매한 후 관련 비용을 공제한 순 수익금을 거래 시마다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공동사업계약(이하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는 한편, 같은 달 29. ‘피해자 회사가 들깨 60톤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것을 D에 위탁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수입대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따라 피해자 회사는 같은 달 29.부터 같은 해
8. 4.까지 합계 147,227,726원을 D 명의의 계좌로 송금하였고, 피고인은 같은 해
7. 30. 중국으로부터 들깨 15톤 60킬로그램을 수입하여 같은 해
8. 3. G 보세창고에 적치하여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달
7.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 상의 거래 시마다 수익금을 50:50으로 분배하기로 한 약정과는 달리 피해자 회사 또는 F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위와 같이 수입한 들깨 중 200포대 시가 15,607,000원 상당을 주식회사 충남종합농산에 임의로 처분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수입산 들깨 판매내역 기재와 같이 4회에 걸쳐 수입산 들깨 600포대 시가 50,183,000원 상당을 처분하여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위 공소사실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공동사업계약에 기하여 수입한 들깨를 피해자 회사 또는 그 대표이사인 F(이하 ‘피해자 회사 측’이라 한다)의 동의를 받지 않고 처분한 사실 자체를 횡령이라고 의율하고 있다.
반면에 피고인의 변호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