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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10.08 2015고단2189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5. 18:40경 충북 음성군 이하 불상지부터 경기 안성시 일죽면 방초리에 있는 중부고속도로 동서울 방향 313.4km 지점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B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 자동차운전면허대장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벌금형 선택 -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현재 운전면허를 취득하여 재범의 위험성은 없다고 보이는 점을 고려하여 벌금형을 선택하되 피고인에게 동종범죄전력이 다수 있는 점을 참작하여 벌금액을 정함.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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