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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9.12.18 2019고정51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C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가 없는 한 지급 사유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5. 12. 1.부터 2017. 11. 27.까지 피고인에게 고용되어 부산 해운대구 D 소재 주택정비사업 현장에서 근로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7,480,31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9. 12. 13.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으로부터 퇴직금을 지급받고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합의서 및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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