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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고정861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식당 실제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일반음식점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1. 1.부터 2020. 5.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D의 퇴직금 일부 1,295,93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범죄로서 같은 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범죄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9. 4. 피해근로자가 피고인과 원만히 합의하여 피고인에 형사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내용의 처벌불원서를 이 법원에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따라서 피해근로자는 피고인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하였다고 할 것이다.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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