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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안동지원 2020.09.22 2020고정56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안동시 B에 있는 ‘C’의 대표로서 상시 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자동차 수리업을 영위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6.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380,08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따라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근로자가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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