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12.23 2016고정1407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가. 피고인은 부천시 오정구 B건물 302동 506호 소재 (주)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명을 사용하여 전자제품부품제조업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11. 3.까지 근로한 D의 2015년 1월분 임금 1,324,020원을 비롯하여 별지 체불내역과 같이 합계 20,912,810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사업장에서 2014. 11. 3.부터 2015. 11. 3.까지 근로한 D의 퇴직금 2,723,410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또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근로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데,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 피해근로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공소를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