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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3.10.29 2013고정2974
도로교통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본인 소유의 B 124cc 이륜차를 운전한 자이다.

피고인은 2013. 6. 19. 14:55경 위 이륜차를 운전하여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76가 94 여의2교 남단 부근에서부터 같은 날 15:00경 같은 구 당산동 101 당산철교 아래 지점 노들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400m 구간에서 이륜차의 통행이 금지된 자동차전용도로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4조 제6호, 제63조(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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