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8. 10. 25. 피고에게 제천시 C, D, E, F, G, H, I, J, K, L 등 10필지(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 지상에 동ㆍ식물 관련시설인 버섯 재배사 45동(건축면적 7,618.05㎡, 이하 ‘이 사건 버섯 재배사’라 한다)을 신축하겠다는 취지의 건축신고(이하 ‘이 사건 신고’라 한다)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9. 2. 1. 아래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신고를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귀하께서 신청하신 건축신고 신청 건에 대하여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발생됨에 따라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34조 및 제천시 민원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6조에 따라 민원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부결되었고,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9조에 따라 접수민원(건축신고) 처리 시 민원조정위원회 심의결과를 존중하여 불허함(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신청인은 해당 필지에 태양광발전 개발행위불허가처분을 받은 후 개발행위 허가 등이 필요하지 않은 용도로 건축신고를 진행, 신청인의 홈페이지 및 블로그에 해당필지로 태양광 발전소를 분양 중인 것으로 보아 신고한 건축물의 용도와 실제 사업 목적이 다른 것으로 판단됨(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 자연경관훼손 및 난개발 우려, 농촌 주민들의 생활환경 보호 등 공익상의 필요에 의하 기존의 개발행위불허가 처분 사유를 들어 불허함(이하 ‘제3 처분사유’라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주위적 주장 건축신고에 대한 수리는 기속행위이므로, 이 사건 신고가 건축법에서 정한 요건을 모두 갖추었음에도 피고가 주민들의 집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