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주위적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
2. 원고들의 예비적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들은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인 충북 F 임야 84,180㎡ 중 66,994㎡ 지상(이하 ‘이 사건 신청지’라 한다)에 태양광발전시설(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을 신축(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하기 위하여 2016. 9. 28. 피고에게 개발행위허가신청(이하 ‘이 사건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다.
이 사건 처분사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 2(개발행위허가의 기준), 같은 법 제5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7조(개발행위에 대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등), 「개발행위허가운영지침」3-2-4(주변지역과의 관계), 같은 지침 별표 4(비도시지역 경관관리기준)에 따라, 군계획위원회 심의결과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발전시설(태양광발전시설)로 인하여 녹지축이 단절되고 배수가 변경되는 등 당해 지역 및 그 주변지역의 생태계 파괴위해발생이 우려되며(이하 ‘제1 처분사유’라 한다), 국도 및 군도 등에서 조망될 경우 주변의 자연경관 및 미관 훼손 우려 등(이하 ‘제2 처분사유’라 한다)의 사유로 허가를 제한함
나. E군 군계획위원회는 2017. 4. 4.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7. 4. 5.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사유로 이 사건 신청을 불허하는 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원고들은 2017. 5. 16. 피고에게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민원처리법’이라 한다) 제35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이하 ‘이 사건 이의신청’이라 한다)을 하였는데, E군 민원조정위원회는 2017. 6. 8. 이 사건 신청에 대한 심의를 부결하였고, 피고는 2017. 6. 13. ‘민원조정위원회 심의 결과 부결’을 이유로 위 이의신청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