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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01.20 2016고정1377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1. 피고인 A을 벌금 100만 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만 원에, 피고인 C를 벌금 3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피고인 C의 공동 범행 피고인들은 정상적으로 명의 이전이 되지 않는 일명 대포차를 인터넷 거래사이트인 ‘D’ 사이트를 통하여 매입한 후 불상자들에게 매도 하여 이익을 취득하기로 공모한 후, 피고인 B은 ‘D’ 사이트에 대포차량 매매 광고를 올리고 피고인 C는 피고인 B의 지시에 따라 매입자에게 대포차량을 전달해 주기로 각 역할을 분담하였다.

가.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6. 13:45 경 대전시 동구 한 밭대로 1282 홈 플러스 동대전 지점 옆 길에서, 피고인 B이 위와 같이 대포차 유통을 위하여 2016. 3. 초순경 대전 서구 E에 있는 ‘F’ 근처에서 G으로부터 600만 원을 주고 H 베 라 크루즈 승용차를 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5. 21. 22:00-23 :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 홈 플러스 근처에서, 피고인 B이 2016. 4. 초순경 대전 서구 I에 있는 ‘J’ 주차장에서 K으로부터 100만 원을 주고 구입한 L 명의의 M SM5 승용차를 피고인 B 명의로 이전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성명 불상자에게 200만 원을 받고 양도하였다.

2. 피고인 B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3. 초순경 대전 동구 한 밭대로 1282 홈 플러스 동대전 지점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170만 원을 주고 N 투 싼 승용차를 매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15일 이내에 자동차 소유권의 이전등록을 신청하지 아니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4. 25. 12:00-13 :00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하나은행 근처에서, 피고인이 2016. 4. 초순경 대전 동구 용전동 홈 플러스 근처에서 성명 불상 자로부터 280만 원을 주고 구입한 O 명의의 P 은색 아반 떼 승용차를 피고인 명의로 이전 등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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